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2-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3578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6. 6. 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44호에 의하여 △△동 330번지 일대 22,862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결정고시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소재하는 청구인 허○○외 7인 소유 대지 16,425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입되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6. 7. 서울특별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330번지 일대 22,862제곱미터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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