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3989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6. 10. 10. 광주광역시 ○○구 ○○동 758번지외 14필지(이하 "신청부지"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11. 2. 피청구인이 신청부지는 1995. 3. 7. 확정된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로 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용도지역변경(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재정비이후 사업계획을 검토하라고 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사전결정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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