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안취소청구

1997-0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259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일대(17,513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피청구인이 1996. 10. 29. 공람공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0. 29. 공람공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일대(17,513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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