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

1997-05-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513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에 응시하여 2차에서 불합격하자 시험답안지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를 확인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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