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
1997-05-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513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에 응시하여 2차에서 불합격하자 시험답안지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를 확인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