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1997-04-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621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2과목 평균 62.5점을 받아 합격 커트라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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