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4-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717
질의요지
청구인은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을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을 혼용하여 작성함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채점과정상 일부 답안을 판독하지 못한 결과 합격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2. 30.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