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1628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7. 2. 11. 대전광역시 ○○구 ○○동 533의 2외 3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녹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설녹지)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7. 2. 18.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대화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와 각종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완충녹지로써 녹지의 설치 보존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설녹지)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