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1997-06-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1728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9. 18.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12. 3.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각각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과 1996. 9. 18.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 및 1996. 12. 3.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