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7-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2962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2.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81번지 일대 123,282제곱미터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2. 13. 서울특별시 ○○구 ○○동 381번지 일대 123,282제곱미터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