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7-06-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3097
질의요지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청을 할 법규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결정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