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8-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393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3. 29.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골프연습장 4개소중 1개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84호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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