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처분취소청구
1997-09-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4117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3. 18. 전라북도청사신축예정부지인 전라북도 ○○시 ○○동 2가 3번지 일원 15필지 9만2,28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전라북도청사신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이 건 부지중 청구인 소유의 부지 8만9,092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3. 18. 전라북도 ○○시 ○○동 2가 3번지 일원 15필지 9만2,285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