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조건취소청구

1997-09-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462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24개의 인가조건을 붙였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 상태가 공지이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인가조건 제23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 계획인가조건중 제23호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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