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9-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500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년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5. 1. - 1997. 10. 31.)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