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10-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5941
질의요지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8. 28 ~ 1998. 2. 27)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