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10-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594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7. 8. 27. 청구인이 건축분야기술자를 1인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8. 28 - 1998. 2. 2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7.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4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