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등취소청구
1997-12-0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669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5. 11. 3.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6. 6. 8.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에 의하면, □□사장이 경기도 ○○시 ○○동 산 30-1번지 일원(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지구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5. 11. 3. 경기도고시 제1995-374호로 고시한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및 1996. 6. 8. 경기도고시 제1996-127호로 고시한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