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1998-05-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6715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77. 8. 1. 경상북도고시 제1997-146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시 ○○면 □□동 일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을 당초면적인 2,566,500㎡(1987. 9. 23. 건설부고시 제459호로 결정되었음)에서 2,503,000㎡으로 축소(63,500㎡감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8. 1. 경상북도 ○○시 ○○면 □□동 일대 2,566,500㎡에 대한 도시계획변경(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축소)결정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