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8-01-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7298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86. 5. 23. 건설부고시 제227호에 의하여 강원도 ○○시 ○○동 167-3번지의 21,00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고속)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6. 5. 23. 강원도 ○○시 ○○동 167-3번지 21,000제곱미터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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