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7-12-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7511
질의요지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7.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