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취소청구
1998-01-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7685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5. 20. 전라북도 고시 제1997-168호에 의하여 전라북도 □□시 왕정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8층이하)로 결정(이하 "이 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5. 20. 전라북도 □□시 □□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