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취소청구

1998-01-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7685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5. 20. 전라북도 고시 제1997-168호에 의하여 전라북도 □□시 왕정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8층이하)로 결정(이하 "이 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5. 20. 전라북도 □□시 □□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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