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등취소청구
1998-02-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0511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11. 3.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47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산격 2동 산 2-1번지 일대 9,2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정구장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지적승인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11. 3.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