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1998-04-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0858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는 제2○○로(◎◎동 - ●●지선)의 유료도로 요금정산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4의 3번지 1,434m2 중 1,342m2와 같은 동 5의 1번지 134m2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8. 13. 지정 고시한 제2○○로(◎◎동-●●지선)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