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청구
1998-03-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1040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88. 2. 20. 인천광역시 ○○군 ○○읍 ○○리 34-1의 1,773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88. 8. 9. 이 건 결정에 대한 지적승인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8. 2. 20. 경기도고시 제39호로 고시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1988. 8. 9. 경기도고시 제208호로 고시한 지적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