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8-04-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135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4. 1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군 ○○읍 ○○리 295-1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6. 4. 15.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