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1998-05-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1827
질의요지
청구외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장관은 청구인외 1명이 공동소유하는 부산광역시 ◇◇동 산 85의3 임야 1,2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진구 ◇◇동 등 7개동에 걸치는 457만 3,048㎡의 토지에 대하여 1971. 3. 31.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였고, 그 이후 같은 지역에 대하여 1978. 9. 21. 유원지에서 공원(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으며, 1979. 11. 22. 공원세부시설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등이 소유한 이 건 토지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광역시 ◇◇구 ◇◇동 산 85의3 임야 1,226㎡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공원,어린이 회관)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