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8-06-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2300
질의요지
청구인 회사는 1992. 8. 7.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74의1번지 상에 주택건설촉집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 당시는 ◇◇건설주식회사이었으나 1996. 7. 3. 사업주체가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음) 공사를 하고 있는 자인 바, 청구외 ○○군수로부터 청구인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음이 없이 사전분양한 사실의 통보가 있어,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4. 1.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