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8-10-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322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4. 8.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군 ○○읍 ○○리 345-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4. 8.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