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1998-10-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418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7. 3. 4. 청구인의 경상남도 ○○시 ○○읍 ○○리산 93번지외 22필지의 토지상의 공동주택 건설(11개동, 1,020세대, 69,931㎡)을 위한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1997. 7. 4. 사전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토지 소유자들과 청구인 사이의 이 건 토지매매에 관한 계약 이행상에 문제가 발생한데다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안○○)이 사업규모를 축소(9개동, 870세대, 61,691㎡)하여 위 토지소유자들과 동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토지사용동의를 얻어서 ○○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바, 피청구인은 ○○시장의 사전결정취소요청을 받고 199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결정의 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시장은 1998. 6. 10.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