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취소및건축허가이행청구

1998-11-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494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청구외 ○○시장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위 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지역으로 12미터이상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피청구인에게 동지역의 고도제한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10.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3. 6. 및 1998.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건축을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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