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02-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6616
질의요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