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02-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06616

질의요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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