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02-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0375

질의요지

청구인은 1998. 11. 2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제2차시험에서 평균 70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6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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