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03-0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0479
질의요지
청구인은 1998. 11. 22.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2차 시험에서 평균 84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인이 1998. 12. 29.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12. 29.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