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1999-05-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2219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8. 9. 23. 보조간선도로로 기능하도록 일반도로(폭원 25m, 연장 790m, 기점 : 대로 3-15, 종점 : 대로 2-1)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9. 23. 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