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1999-05-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2219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8. 9. 23. 보조간선도로로 기능하도록 일반도로(폭원 25m, 연장 790m, 기점 : 대로 3-15, 종점 : 대로 2-1)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8. 9. 23. 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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