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1999-06-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3250

질의요지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5. 16. 사직한 후 1998. 11. 2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999. 3. 2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3.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의 해석상 청구인의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후의 경력이 아니므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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