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1999-07-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3592
질의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4. 11. 20. 시행한 제3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제1차 및 제2차 시험임. 이하 "제3회 시험"이라 한다)및 1998. 11. 1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 시험(1차 시험면제, 이하 "제5회 시험"이라 한다)에 각각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12. 15. 및 1998. 12. 29. 청구인의 득점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4.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3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 및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