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9-07-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3898

질의요지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4. 8. 사업자등록기준미달 및 사무실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7월(1998. 4. 11.~1998. 11. 1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내에 사업자등록기준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4. 24.~1999. 10. 23.)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4. 24. ~ 1999. 10. 23.)의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