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7-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4075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9. 3. 17. 대전광역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20-2번지외 6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3. 17. 대전광역시 ○○구 ○○동 20-2번지외 6필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