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7-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4075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9. 3. 17. 대전광역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20-2번지외 6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3. 17. 대전광역시 ○○구 ○○동 20-2번지외 6필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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