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9-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4786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9. 4.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로 3가 230-1번지 및 △△동 1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3만6,930㎡를 ○○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4. 20. 결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구 △△로 3가 230-1번지 및 △△동 1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