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9-1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5932
질의요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6. 9. 17.~1997. 9. 17.중 위 아파트의 화재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주)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59만6,670원의 리베이트를 관리비대장 잡수입으로 입금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로 회의시 식대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부산○○경찰서장의 통보 및 위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6월(1999. 8. 25.~2000. 2. 24.)의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8. 25. ~ 2000. 2. 24.)의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은 이를 2월의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8. 25. ~ 2000. 2. 24.)의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