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9-1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6011
질의요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762번지 소재 ○○타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 7. 4.부터 1999. 4. 28.까지 재활용품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 980만 2,555원을 잡수입 계정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 회식비, 추석선물대금 등으로 지출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8. 25. ~ 2000. 2. 24.)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8. 25. ~2000. 2. 24.)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은 이를 2월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8. 25. ~2000. 2. 24.)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