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9-11-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649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업체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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