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2020.03.20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20-0012
관계법령
질의요지
지적소관청1)1)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2)2)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포함되며, 이하 같음.
에 잘못 등록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지적공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로(제20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異動)"(제28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이동사유"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결의서 서식에는 특정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 지형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일 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를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식의 기재란 구분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7. (생 략)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 34. (생 략)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토지의 이동사유
4. 〜 7. (생 략)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