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2020.05.21
법제처
질의: 민원인
20-0062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1)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
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서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 같은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하여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른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ㆍ③ (생 략)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