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2020.06.11
법제처
질의: 민원인
20-0081
관계법령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중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에서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서 각 호의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ㆍ사용(제1호)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제2호) 등은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는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는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수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재량이 인정되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다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여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해당 공유수면과 접한 다른 부분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수면법령의 체계 및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법령 원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생 략)
② ∼ ⑨ (생 략)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3.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