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2020.06.22 법제처 질의: 민원인 20-0199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1)1)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유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제1조․제2조제1항제2호),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시행자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3)3) 「도시개발법」 제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권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79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에서는 「도시개발법」 제5조의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하여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의제된 산업단지에서의 조성토지등 공급 및 가격산정 등에 대해 산업입지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 ⑤ (생 략)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별표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 (2-8-15-2. 및 5-7-1.관련) 항 목 중항목 소 항 목 산 정 기 준 조사비 -측량비 -기타 조사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설계비 -설계비 공사비 (건축비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함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건물ㆍ입목 등) -권리 보상비(영업권ㆍ광업권 등) -이주대책비 수용 또는 사용방식인 경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할 수 있음 (단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란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한다) 기 타 비 용 부대비 -일반관리비 -사업타당성분석비 -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공사 보험료 -재원조달 금융부대비용 -기타 비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의하며, 건설공사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업법에 의함 제세 공과금 -세금 -공과금 -각종 부담금 부담금은 법률에 따른 경우에 의함 건설 이자 사업시행기간중 자본비용 기타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 -기타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 략) ④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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