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2020.07.24 법제처 질의: 해양수산부 20-0228

질의요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1)1)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해수욕장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라 함)가 포함되는지?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유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2)나)에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호)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2)2)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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