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2020.05.28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20-0230
질의요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 함)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1)1)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군․구2)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시․군․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관련 업무로 보아 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사 분야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3)3)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제12호), 자동차정비업자(제13호)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제14호)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제13호바목)는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의 관리ㆍ감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전국을 단위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지역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는 2005년 2월 5월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추가하면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만약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등록된 시ㆍ군ㆍ구와 상관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의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는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시설ㆍ장비 등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사업장을 반드시 하나의 장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고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4)4)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44 해석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반드시 하나이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업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라면 복수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 4. (생 략)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생 략)
4.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③ ∼ ⑦ (생 략)
[별표 2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
구분
자격
성능점검자의자격기준
1.성능점검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성능점검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시설ㆍ장비
1. 핏트 또는 리프트
2. 자기 진단기(스캐너)
3. 도막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청진기
6. 멀티테스터
7. 타이어딥게이지
8. 배터리전압측정기
9. 비중계
10. 가스누출감지기
11. 배기가스측정기(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주
1.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시설ㆍ장비로 2 이상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