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20.09.01
법제처
질의: 민원인
20-0244
관계법령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법인과 B법인이 A법인 甲사업장에 대해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2)2)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하여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제5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