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2020.07.14 법제처 질의: 해양수산부 20-0285

질의요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1)1)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령(船齡)기준인 20년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하다가 선령이 25년이 되기 전에 「선박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여객 전용 여객선2)2)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 전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구조 및 용도 변경3)3) 구조 및 용도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을 마친 상태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4)4) 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의 구조 및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선령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⑥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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